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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꼭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1개월 및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통신판매증 신고는 인터넷신청과 대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고증 발급 및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 때, 판매자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긴 문서이다. 일종의 서약이라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갖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만 입점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하게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판매자의 입장에 서기 위한 일종의 암묵저인 서약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신고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판매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소비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요구되는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시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결제하고 수령하건 위텍스 또는 이텍스를 통해 등록면허세(40,500원)를 납부하고 정부24에서 출력
오프라인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방법
-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제출.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40,500원)를 결제하고 수령
✅ 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신청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업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복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신고증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포털(정부24)을 통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은 최초 발급 신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 시 7일 내에만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출력이 불가하고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고서 출력시 유의사항
- 문서가 발급되면 인쇄하기 전 먼저 pdf로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 선저장 후인쇄를 기억해두세요.
- 먼저 출력하시면 다시 열람이 안되므로 먼저 저장 후 인쇄하시면 추후에 다시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마치며
이러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시. 군. 구 담당자에게 물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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