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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신가요?
그러면 이 글은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막강한 세금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청년이 특정 지역에 창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청년의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를 깎아줍니다.
청년세액감면 조건
청년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적용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설립은 가능)
- 동일 업종을 재창업 하는 경우
청년의 기준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에서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군복무 2년일 경우, 만 36세까지 혜택)
청냔창업세액감면 업종
모든 업종에 새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카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세액감면은 얼마나 되나?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0%감면(서울시, 인천 일부지역, 경기 일부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10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확인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 확인할 사항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
사업용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기본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혹은 지연 가맹일 경우에는 창업소득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빠르게 신고와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때 주의사항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부터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간에 업종을 바꾸거나 수정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번의 선택이 5년간 낼 세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 반드시 위 내용 숙지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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