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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끝난 후 연말정산기간에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신고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나시거나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은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럴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은 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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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정청구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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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연말정산시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자주 빼먹거나 놓치는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계 결과 계산방법 경정청구 대상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경정청구 대상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 초과액 경정청구 대상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X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경정청구 대상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위 단계별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이 중 경정청구 대상으로 기재된 단계에서 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생각해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래는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자료에 대한 국세청 파일입니다. 동 파일을 확인하셔서 누락한 항목이나 받아야할 증빙자료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주요서식 모음(개정안 포함).zip
    1.56MB

     

     

     

     

    2. 연말정산시 주로 누락하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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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적공제 누락 (3단계에서 주로 누락하는 항목)

    아래의 인적공제 대상자 및 추가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누락 장애인에 해당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과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하기

    소득종류 소득금액계산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금액이 연516만원 이하
    연금계좌의 연금 중 분리과세 소득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 퇴직금 100만원 이하
    양도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이외의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의할점 : 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것이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4년이 지난후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추가 납부 안내를 받게 되고 이 경우 신고불성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큽니다. 

     

     

     

     

    참고1. 인적공제 대상자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중 만 20세 미만, 60세 이상만 대상자에 포함

     

    참고2. 추가인적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
    부녀자특별공제(50만원 추가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中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한부모(10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세액공제 누락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기에 놓친 교육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참고3. 교육비 공제 대상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납입한 것에 대한 누락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로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한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과 관련서류를 받아 경정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누락한 항목 확인 후 경정청구 신청(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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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누락된 항목이 확인되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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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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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할 연도를 조회하여 신고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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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내용 확인하는 화면

     

    위 화면들의 안내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아래의 접수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를 PDF나 GIF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환급받기
    접수완료 화면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심사후 최대 3개월이내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안내가 옵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확실하고 단순한 건의 경우 1개월도 되지 않아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가족 중 거동을 하지 못하여 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등급을 부여하신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었는데 경정청구한 세금이 2주일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4.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 방문하셔서 세무서에 비치된 경정청구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 국세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었는데 경정청구신고서의 항목들을 완전히 다 작성하지 않았지만 직원에게 문의하여 기재하라고 하는 항목만 기재하고 신분증, 증빙서류 제출후 신고가 완료되고 환급도 2주이내에 이루어 졌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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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때 누락한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우선 누락된 내용을 증빙할 서류들을 챙기시고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홈텍스나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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