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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시면서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투잡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종합소득신고대상 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최근에 직장수입만으로 많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수입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끝났지만 다양한 투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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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202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과세표준구간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금계산하는 방법 :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9천만원인 경우 산출되는 세금은 9천만원 X 세율(35%) - 누진공제(1,544만원) 하면 1,604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2023년 대비 기존 6%였던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15%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최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준구간이 늘어난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닌 이상 좋은 혜택을 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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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액흐름도를 살펴보면 좋은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 등)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마지막으로 기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진짜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1. 홈텍스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은 각 종목마다 다양하고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보세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온라인홈텍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며,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한 전문 세무사의 의뢰 후에 대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기간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패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정해진 세금은 언젠가는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신고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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