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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드디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온국민이 관심이 많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25년만에 과세표준의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인상하여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일부 낮추게 되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나온 내용 다운로드받아 절세플랜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율 및 과표를 조정

    ✅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와서 이를 개정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자녀공제 확대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5천만원 → 5억원)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세부담 경감 시뮬레이션

     

    <Case1> 상속재산 25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 2, 3명인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자녀공제 확대

     

    <Case2> 상속재산 45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 2, 3명인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자녀공제 확대

     

     

    (4) 결론

    상속  · 증여세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상위 극소수가 대상자로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감세 이슈는 있지만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서 일부라도 반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의사를 펴고 있어서 실제 개정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자녀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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