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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아시나요?

    국회의원 선거이후 여기저기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데 대해 알아보고 세금효과 및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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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투세 관련 주요 일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금투세 도입 발표
    2020년 12월 금투세 도입(2023년)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년 6월 윤석열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2022년 12월 금투세 도입 유예(2025년)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1월 2일 윤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금투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투세 관련 주요 쟁점>

    금투세 폐지 찬성측(여당, 국민의 힘) 금투세 폐지 반대 측(야당, 더불어 민주당)
    💰 금투세 시행시 투자 시장 위축
    💰 소위 큰손들의 투매로 증시가 하락
    💰 이는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짐
    💰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위한 시장이 될 가능성 큼
    💰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
    💰 5천만원 초과 이익자는 1%에 불과 
    💰 금투세 폐지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이 약 1조원 초과
          → 국가 재정건전성 부정적 영향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문제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발표하였지만 현재의 민주당 모습으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도 금투세를 준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변하는 과세제도 이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변화>

    구분 1그룹 2그룹
    항목 상장주식 장내거래,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K-OTC양도소득 해외주식,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장외거래 등
    내용 기본공제 5천만원 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세율 3억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3억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일반적으로 절세계좌에서 장기 투자로 모아 가시는 종목이 이 2그룹에 해당이 될 텐데요 기본 공제액이 현저히 작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와 금투세 도입후 변화되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변화 - 1그룹>

    구분 현행 금투세 도입 후
    매매차익 비과세 연 5천만원 이하 0%, 3억이하 22%, 3억 초과 27.5%
    증권거래세 '24년 0.18% '25년 0.15%
    배당소득세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변화 - 2그룹>

    구분 현행 금투세 도입 후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연 250만원 이하 0%, 3억이하 22%, 3억 초과 27.5%
    채권 이자 15.4% 배당소득세 과세 15.4% 배당소득세 과세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 250만원 초과시 22%과세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초과시 22%과세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초과시 22%과세
    국내 상장 채권/파생ETF 매매 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 15.4%과세  250만원 초과시 22%과세
    채권형 ETF 롤오버시 채권 매매차익 펀드에 반영되지 않음 펀드에 반영되며 연250만원 초과시 22%과세

     

     

    금투세 도입의 가장 큰 변화라 하면 1그룹에서 상장주식/ETF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였으나, 매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시 과세가 된다라는 점과 2그룹에서는 채권매매차익이 비과세였는데 과세로 바뀌고 세금에 반영되는 내용과 금액이 커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금 이자나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은 기존대로 금융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건 변함이 없구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이익 해외 주식 양도소득 등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과 기존의 양도 소득으로 구분되던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은 기존대로 금융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 주식/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이익,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과 기존에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던 소득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분 소득구분 현행과세방식 변경 후 과세 방식
    국내주식 양도소득(장내 소액 주주)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그외)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배당소득
    채권 매매차익 과세제외 금융투자소득
    이자 이자소득 이자소득
    펀드 환매이익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배금 배당소득 금융투자소

     

     

     

    세금부과 방법 - 반기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양도소득

     

     

    현재 금투세의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이 유력하고 과세 방법은 반기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 기간이 소득 발생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1 그룹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세율 22% 적용해 주면 세금은 1,100만 원이 되는데요

    반기 기간에서 1100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인 8,9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만약 2그룹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똑같이 양도 차액이 1억이라고 하고 이때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 그럼 1억에서 250만 원을 빼주면 9,750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고 여기서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 원이 되고 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7,85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친징수 방식

    반기 원천 징수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방식>

    방식1 - 증권사별 공제받을 금액 지정 방식2 - 메인계좌 지정
    💰 증권사별 공제받을 금액 미리 신청,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 (과세년도 전년 10~12월 지정)
    💰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 날 경우 소액이라도 22% 양도소득세
    💰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 세금 환급 번거로움 + 환급기간까지 재투자 X, 복리효과 훼손 가능성이 높아짐

    💰 금투세 도입시 메인으로 쓸 계좌 지정
    💰 메인계좌에서 기본 5천만원 공제, 초과수익 22%원천징수
    💰 서브계좌의 경우 거래할 때마다 22%원천징수
    💰 단점 : 대형증권사로 고객 집중가능성 높아 증권사간 경쟁이 줄어들어 고객혜택이 감소될 가능성 존재


     

    반기원천징수 또는 거래시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먼저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신고때 정산해서 환급받게 되므로 먼저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재원이 줄어드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 어떻게 하나?

    손익통산이란 결손금 이월공제를 5년간 허용해서 수익에서 손실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 이월 공제 :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2025년 이후 투자로 발생한 실현손실에 대하여 이후 5년간 이월)

     

     

    증권 거래세 인하

    • 증권 거래세(매도 시 발생) 25년 0.15%까지 인하 → 개인 기관 모두 혜택
    • 금투세라는 세금은 왜 개인만...? → 심지어 금투세 세율이 법인세 보다 더 높다, 형성에 어긋난다!
    • 대만의 '금투세(주식 양도차익 최대 50% 부과) 실패사례 →  1989년 양도소득세 발표 > 지수 약 40% 급락, 거래량 급락 > 도입철회

     

    금투세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

     1. ISA계좌 활용

    여야, 자본시장 관련 총선 공약에서 ISA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혜택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동의하고 있어 금년초에 발표되고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ISA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혜택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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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금저축 & IRP활용

    연금저축과 IRP에서도 채권,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이 발행했을때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산의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해지 할 경우에도 16.5%기타소득세만 부과되므로 22%적용받은 금융소득세 대비 유리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 되므로 세금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연금저축, IRP가지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 수익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치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변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5년 1월 1일 금투세 도입이 유력
    • 국내주식 5천만원 기본 공제 22% 세율(3억 초과 27.5%)'
    • 나머지(채권 매매차익, 국내상장 기타 ETF, 해외주식 등) 250만원 기본공제 22%세율(3억 초과 27.5%)
    • 금투세는 분류과세, 종합과세 포함안됨
    • 반기별 원천징수, 추가세금부담 or 환급 시 투자자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
    •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간 적용(25년도 손해분 부터 24년 손실분 제외)
    • 금투세 시행 시 큰손 자본유출, 증시 하락 가능,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타 증가
    • 이제 무조건 ISA계좌 활용해야 함 (+ 연금저축, IRP)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정리된 내용을 알고 금투세에 대해 준비하셔서 향후 발생가능한 세금에 대해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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