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전국민 의무보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 산정할 때 가장 소비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유한 정보가 운전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전 경력인정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24년 4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계약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새롭게 개정된 경력인정기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 48만원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아 보세요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추진배경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 불량할증등급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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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