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정기신고가 5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생각한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부터 이의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확인사항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기준구분소득기준단독가구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외벌이 가구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
각종 지원금 관련 지식들
2024. 5. 1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