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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기신고가 5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생각한 금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부터 이의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확인사항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기준
구분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 |
외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 |
(2) 가구원 총 자산을 확인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점에 주의
- 심사과정에서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23년 6월 1일 기준 총 자산이 2억 4천만원 넘는지 확인
(3)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부양가족 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5) 추가검토사항 :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거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차감 요인>
가구원 총재산액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지급 |
기한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1) 홈텍스에서 이의신청
국세청 홈텍스 방문, 상단 메뉴에서 '상담 · 불복 ·고충 · 제보 · 기타'를 선택합니다.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한 뒤, 개인인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고, 이의신청서 작성한 뒤 이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이의신청 하면 됩니다.
(3)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정기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액(반기금액) | 577.500원 | 997.500원 | 1,155,000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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