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최 정보를 총 정리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4년에 변동사항이 있고,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해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4가지 대표적인 급여혜택부터 시작하여 각종 생활요금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꼭 신청을 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가장 큰 조건은 월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게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기준을 알아도 실상 내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부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소득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 ~ 50% 이하인 분들, 즉 수입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게 벌어 오는 분들을 말합니다.
23년 대비 해 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가구기준별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 등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현금으로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의료비의 경우도 각종 검사 및 치료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주거와 교육급여도 지급을 받고, 그 외에는 TV수신료를 면제받거나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비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크고 작은 할인 혜택이 있고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 선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로 나눕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수의 해당하는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4. 다른 기타혜택
▶️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하고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한도 16,000원, 7~8월 월 한도 20,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한도 10,000원, 7~8월 월 한도 12,000원)
▶️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한도 26,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한도 11,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동절기 12~3월 2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4~11월 6,600원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모의계산 확인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 주소지에서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보통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릴 시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에 비치가 되어있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적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정 지원 여뷰를 결정합니다.
1. 지원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2. 신청서류
'각종 지원금 관련 지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이상 무료건강지원금 혜택 지원 확인하기 (0) | 2024.06.02 |
---|---|
국가장학금 고교진로장학금 청년자립토대지원금 신청하기 (0) | 2024.05.26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방법 (0) | 2024.05.25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방법 (0) | 2024.05.14 |
농축산물 할인지원 농할상품권 가계부담 낮추기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