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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는 단기간 근로계약의 특징인 근로계약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투잡이 허용되지 않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드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셔서 이 글을 정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이 투잡으로 일용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투잡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주요 특징은 근로계약기가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이며, 임금 수령은 근로기가에 따라 일일 또는 일정기간마다 임금을 수령합니다.
일시적인 수요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고용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업종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일용근로자 관련 법규
소득세 :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의 경우 1년 미난 고용된 근로자
근로기준법 :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노사정위원회,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 4대 보험
가입기준
일용근로자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에 충족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기준 | 1개월 이상 근무 월 근로일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고용일로 부터 1개월 이상 근무 월 근무일 8일 이상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기준 충족시 가입 | 의무가입 |
제외대상자 | 1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 | 60세 이상 1개월 미만 근로자 |
65세 이후 신규채용 실업급여 제외 |
없음 |
4대보험 적용대상
1)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건강보험 : 아래의 조건 중 1개이상 충족된 경우 가입
1개월 이상 근무
월 근로일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국민연금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월 8일(월60시간)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제외대상)
1) 일용근로자
2)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자
3)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만60세 이상 근로자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가입기준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
① 건설 일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일반 일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 2022.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 제외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강사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③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 사업에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은 적용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대상)
①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024년 보험료율
2024년 적용되는 4대 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자 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4대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해보세요
<4대보험 요율표>
구분 | 사업주 보험료율 | 근로자 보험료율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 |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 |
국민연금 | .4.5% | 4.5% |
고용보험 | 싱업급여 :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규모별 0.25~0.85% |
실업급여 : 0.9% |
산재보험 | 업종마다 다름 | 없음 |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EDI 또는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자격취득일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 및 소득이 220만원 미만이었지만,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1일)
③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2. 자격상실일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③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하며, 희망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근로기준일 산정 사례
사례 1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간은 8일 이상 근무했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도 역시 8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때 취득일은 2024년 1월 10일이고, 상실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사례 2
근로자 B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총 7일을 근무했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총 8일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이때 B의 취득일은 2024년 2월 1일이고, 상실일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사례 3
근로자 C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총 8일 이상 근무했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8일 미만 근무했습니다. 이때 C의 취득일은 2024년 1월 10일이고, 상실인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4년 2월 10일입니다.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는?"
회사가 기한 내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치며
일용직 근로자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되 반드시 동일 회사에 월8일(월 60시간)을 넘으면 안되고, 장기근무는 지양하셔야 회사의 눈치 안보고 투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은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4대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 가입자인데 누락하여 과태료를 지불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분과 고용하시는 모두가 Win-Win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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