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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 민원실,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시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보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1. 온라인 발급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 진행)

     

     

     

     

    2)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하단에 관련 메뉴가 뜨면 메뉴로 바로 들어갑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정부24홈페이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정부24홈페이지

     

    3)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정부24홈페이지

     

     

     

    4) 민원신청후 정부24나의 서비스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민원신청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즉시발급 되며 곧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정부24홈페이지

     

     

    2.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불가능한 경우

    1) 미성년자 자녀, 법정대리인 등 발급주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민원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시 출입국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하니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미리 준비해 보세요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0.11MB

     

     

     

     

     

    2)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를 수정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3)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출입국사실증명서 내용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단 한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며 체류지나 행선지의 기록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출입국 날짜 및 시간, 출입국 장소(공항 또는 항구), 출입국 사유(관광, 비즈니스, 이민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정부 24) 방문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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