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교육센터에 방문하여 4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몇 년전에 받은 교육 이수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수증을 조회하고 재발급 받으면 문제가 없으며, 굳이 카드로 이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온라인 이수증으로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조회 및 재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이수증 조회가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발급 건설업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모든 현장에서 이수증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반드시 건설업 현장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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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9.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