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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최대 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
공급규모 | 단지/유형별 상이 |
임대조건 | - 공공지원민간임대 : 시중 시세 85~95%수준 - 청년, 신혼부부 Ⅰ : 주변 시세 30%~50% 수준에서 순위나 소득별 차등 적용 - 신혼부부 Ⅱ |
공고주기 | 연 2~3회 |
<계층별 임대료 수준>
구분 | 임대료 수준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 |
A |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50%이내, 수급계층 |
B | 시중시세 50% | 2,3순위 | 소득70%이내(맞벌이 90%) |
C | 시중시세 60% | 소득80%이내, 수급계층 | |
D | 시중시세 70% | - 소득 100%이내 (맞벌이 120% 이하) - (4순위) 소득 120%이내(맞벌이 140% 이하) |
청년안심주택 유형 및 특징
-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은 별도 입주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 또한 청년계층의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신혼부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가능(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 지원)
입주자격
구분 | 청년 (만19세이상 만29세 이하) |
신혼부부I (월평균소득 70%이하) |
신혼부부 II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예비)신혼부부(자녀 있음),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요건 충족(총자산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자녀 없음) | |
3순위 | 본인의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요건 충족(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혼인가구 | |
4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 자산기준 충족(37,900만원) |
신청절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청년안심주택 포털 사이트을 통해 각 사업자 청약홈페이지 이동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청년안심주택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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