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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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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자료.pdf
    0.16MB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

    •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 이직사유(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일 것
    •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이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 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을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 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순서대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도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문서로 내가 퇴사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다니던 회사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회원 가입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이력서 등록이므로,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이력을 정리해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이력서를 작성해 두세요.

     

    먼저, 아래의 '워크넷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워크넷에 접속하시고 계속 따라해 주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워크넷 이력서 작성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에 들어가서 새이력서 작성을 순서대로 눌러 들어간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서가 작성되면 본격적으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들은 후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교육 받으세요

     

     

     

     

    6.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을 모두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에는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주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구직활동 - 온오프랑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퇴직일 : 2024년 1월 이후 기준,
    상한액 : (퇴직일 2024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이직일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금액인 66,000원을 1일 급여 액수로 적용

    하한액 보다 적다면 하한액수인 63,104원을 1일 급여 액수로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의 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해당되는 실업급여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조건, 계산기를 활용해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는 갑작스러운 해고와 퇴사 시 재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금액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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